세무당국이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했으나 매출총액과 일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세법상 '기장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자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332)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주류업체에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세법 등 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며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등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주세법이 규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과장·축소 기장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4년 4월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제주일원에 주류를 판매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의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장의무 고의 위반(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으로 지난해 6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