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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러닝개런티'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면<br> 얼마를 줬든 동업약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없어<br>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김구라 오징어 안주' 러닝개런티 싸고 소송 결국
방송인 김구라씨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안주 제조업체가 동업사인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익금을 더 가져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제조업체 A사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89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B사가 브랜드 모델인 방송인 김구라씨에게 러닝개런티를 지급한다며 수익금을 10% 더 가져가 놓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해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A사의 주장대로 B사가 남긴 러닝개런티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애초에 러닝개런티는 모두 김구라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업 약정상 러닝개런티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공제된 것만 나와 있을 뿐, 러닝 개런티를 김구라씨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브랜드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없어 A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식 제조업체 A사는 2007년 유통업체인 B사와 동업약정을 맺고 방송인 김구라씨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오징어 안주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말까지 전국 편의점에 납품돼 29억원어치가 팔렸다. B사는 브랜드 모델인 김구라씨에게 러닝개런티를 지급하겠다며 수익금의 10%인 2억9000여만원을 더 가졌는데 실제로 김구라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4400여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사는 "남은 러닝개런티의 5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동업약정
초상권
부당이득
브랜드모델
러닝개런티
김구라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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