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박정희정권 시절 연루됐던 시국사건으로 치른 옥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년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5057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전 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를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 이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3년 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한 전 원장을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원장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