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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 대표적 용공 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해 1982년 수료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조 변호사는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 등을 한 관할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래
국가배상
내란음모
조문경 기자
2020-05-06
형사일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따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2018-04-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2014코74)에 대해 "모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별세 뒤 부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장혜진 기자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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