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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한화 주주, 김승연 회장에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저가로 매각했다며 주주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화에 89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70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던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등이 주식 저가 매각으로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
한화S&C
한화그룹
이세현 기자
2017-09-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남에 주식 저가매각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90억 배상해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89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50873)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주식 1주당 가치는 2만7517원으로 인정되는데, 실제 매매대금인 1주당 51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매각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거래나 자산 유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인지에 관한 판단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 목적에 따른 판단 범위 내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가운데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격 산정 판단을 존중한 것을 두고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분 저가 매각 혐의 등으로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혐의로 인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사건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은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 S&C의 지분을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의 주식 매각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경영권승계
주식매각
김승연
한화
자기거래
자산유용
주식저가매도
좌영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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