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아 대학의 추천 절차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1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의 김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