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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형사일반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BR> 공범 관계로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 높아
이재현 CJ 회장 기소되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624). 이 회장이 만약 신 부사장과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24부가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24부는 현재 LIG건설의 기업어음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으로 개인 빚 90억여원을 갚은 서승모 전 씨앤에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 vs 변호인, "현행법으로도 무죄"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7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2005년12월 충남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00만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소액후원금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문석호
민주당의원
김선동
에쓰오일
S-oil
후원회계좌
정수정 기자
2010-09-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반한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
주식 시세고정·안정목적 매매거래행위 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령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의 매매거래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중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7)에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느냐 전면 금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수권을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해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떤 형태의 행위가 대통령령에서 허용되고 금지될 것인지를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2003년8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자사주식을 매수,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OIL(주) 김선동 회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들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S-Oil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권거래법
안정조작
시세조정
주식거래
홍성규 기자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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