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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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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에 징역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李根安씨(62·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의 항소(2000노280)를 기각, 원심대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긴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李씨는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돼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이 구형됐었다.
고문기술자
불법감금
이근안
납북어부
김성학
불법체포
박신애 기자
2000-06-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지법, '소멸시효 완성됐다'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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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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