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의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무시한 채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형보(48) 전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보좌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 특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