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12834)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