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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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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다232034)에서 " 이 전 지원관은 1억5900만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는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국가공무원들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불법행위의 외형이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배상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와 이들 사이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은 각 5~35%로 정했다.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이세현 기자
2018-09-2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승소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씨(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최강욱 변호사)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79328)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부분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김씨가 타의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경영상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수 있으니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종익
민간인불법사찰
이영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3-08-13
노동·근로
형사일반
"내가 몸통" 이영호 등 관련자 5명 전원 실형 선고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달 16일부터 본격 공방...매주 월,화 집중심리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2012고합480,543,733 등)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선고를 추석 전에 마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9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을 △증거인멸을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로 분류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종석(41·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5
형사일반
'불법사찰 증거삭제' 前 총리실 직원도 2심서 감형<br> 법원, 직권남용 혐의, 공용물건은닉 혐의 등 일부 무죄판단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김재홍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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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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