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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사수주 대가로 억대금품 받아…징역5년3월 확정
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2010-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지불각서' 받은 혐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38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증거관계에도 변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05년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초 "김씨가 임실군수로서 시설공사 발주 후에도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지불각서의 내용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시공사가 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자체로 봐도 뇌물을 약속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김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 등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후 광주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뇌물약속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임실군수
하수종말처리장
김진억
류인하 기자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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