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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LH 등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혁신도시법 규정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나주시
LH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인용결정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폭행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한 번 표명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2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폭행에 대항해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도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말을 바꿔 "A씨가 내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A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했다"며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A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처벌불원
번복
처벌
폭행
손현수 기자
2020-07-27
[판결] 법정형 착각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항소심서 바로잡아
법정형이 금고나 벌금인 범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5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소송대리인 서상엽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2767).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금고형은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만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수감기간 동안 억울하게 노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심에서 판사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식품재료 분쇄기 롤러를 청소하던 동료 김모씨를 보지 못한 채 실수로 분쇄기를 작동시켰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팔이 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2016고단878).
왕성민 기자
2017-07-10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운전자의 보호자동의 있었더라도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형사일반
광주지법, 무죄원심 파기… 벌금 200만원 선고
“경품걸고 낚시터 영업… 사행행위 해당”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물고기에 번호표를 붙여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권의 득실이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은 물고기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됐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며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등지느러미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같은 낚시터 영업을 했으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나주시 산포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번호표를 붙인 물고기를 낚으면 자체 제작한 상품권을 지급해 김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낚시용품 등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순히 낚시터를 이용함에 있어 재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판사는 최근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실내낚시터 주인 임모(41)씨에 대해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은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211).
경품
낚시터
상품권지급
사행행위
도박개장죄
2008-06-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광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행정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 공사비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건물 신축 중이었던 김모(44)씨가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기성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82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나주시 교동의 토지를 사들여 다음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9일 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주시는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허가
손해배상청구
행정착오
건축허가취소
공사비
철거비
공사중지명령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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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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