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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성채무자 협박 등 죄질 불량… 반성 및 합의한 점 고려"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
[판결] '페친 편집 나체사진 유포' 20대男… 항소심, 벌금 깨고 '실형' 법정구속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13).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SNS
사진합성
사진유포
박수연 기자
2018-07-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둘러싼 논쟁 재연될 듯
미술교사 홈피에 부부 나체사진 음란성 인정
대법원이 임신한 아내와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미술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큰 관심을 끌어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조계와 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싸고 또한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2911) 선고공판에서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한 작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6건 중 김씨부부의 나체사진인 '우리부부'와 여성의 성기를 근접 묘사한 '그대 행복한가' 및 남성의 성기를 세밀하게 묘사한 '남근주의' 등 세 작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해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을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뿐이므로 피고인의 작품들에 예술성이 있다고 해 그 이유만으로 이 작품들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가 인정된 세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만삭의 아내 이모씨와 전라인 상태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인 '우리부부' 등 6점의 작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미술교사
음란성
개인홈페이지
나체사진
정성윤 기자
2005-07-26
형사일반
서울고법, 공소기각한 원심파기하고 서울지법으로 환송
'몰래카메라'촬영행위, 고소없어도 처벌가능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죄는 여관·목욕탕·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등도 처벌키 위한 것인 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비해 중하게 규정돼 있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올초에 찍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집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8월 서울지법은 나체사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었다.
몰래카메라
친고죄
신체촬영
나체사진
성폭력특별법
정성윤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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