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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국도를 달리던 차량 위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74568)에서 "국가는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산타페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인근 38번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 철사를 엮어 만든 망) 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영조물
사고
파손
낙석
국도
이순규 기자
2018-03-12
민사일반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br> 국립공원측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br>
[판결]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A(56)씨의 유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3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벽등반은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개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낸다거나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산로 또는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봄철 해빙기에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지지력이 떨어져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고 등반로를 차단하거나 낙석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암벽등반
낙석
암벽등반사망
국립공원책임
방호조치
인수봉
낙석사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통선 내 지뢰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민통선
지뢰사고
민통선지뢰사고
손해배상청구
대인지뢰
최소영 기자
2007-09-11
민사일반
서울고법, '주의의무 있다' 20% 과실인정 원심 변경
낙석사고에 등산객 과실 50% 인정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립공원인 대둔산 계곡에서 돌이 떨어져 다리를 다친 최모씨 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2461) 에서 최씨의 과실 50%를 인정, "충남도는 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및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도립공원
대둔산계곡
등산객
비선폭포
주의의무
조상현 기자
2002-11-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안전공사 명령후 민원 일자 중단시킨 것은 위법
오락가락한 행정처분 취소 판결
빌라뒷쪽 임야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임야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고는 막상 안전공사를 시작하자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중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해위험절개지사면 재해예방공사 중단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안전조치명령을 한 취지와 모순될 정도로 과도하게 안전조치명령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구청과 협의, 공사방법을 확정했고 사전에 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일부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설명회도 했던 점 등을 고려, 이 사건 공사중단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구 신영동 모 빌라 주민들이 빌라 뒤쪽 임야 절개지에 낙석 및 암반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 종로구청이 소유자인 김씨에게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씨가 공사를 시작하자 빌라주민들이 공사방법을 바꾸라, 어느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하라 는 등의 민원을 계속 내자 구청이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었다.
행정처분취소
재량권남용
안전조치명령
공사중단명령
민원
박신애 기자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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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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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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