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뒷쪽 임야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임야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고는 막상 안전공사를 시작하자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중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해위험절개지사면 재해예방공사 중단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안전조치명령을 한 취지와 모순될 정도로 과도하게 안전조치명령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구청과 협의, 공사방법을 확정했고 사전에 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일부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설명회도 했던 점 등을 고려, 이 사건 공사중단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구 신영동 모 빌라 주민들이 빌라 뒤쪽 임야 절개지에 낙석 및 암반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 종로구청이 소유자인 김씨에게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씨가 공사를 시작하자 빌라주민들이 공사방법을 바꾸라, 어느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하라 는 등의 민원을 계속 내자 구청이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