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난민인정심사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행정3부 "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br> 행정6부 "행정절차… 근거 등 제시 서면으로 해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행정절차법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서주의
이장호 기자
2016-10-20
행정사건
[판결] 강제징집 피해 온 시리아인 19명, 난민인정심사 받는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시리아 남성들이 법원 판결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심사 신청을 냈지만 거부돼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째 햄버거로 끼니를 떼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2016구합32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8명도 A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인정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체류했던 터키나 중국 등 국가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는 A씨 등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올 1월부터 반년 넘게 햄버거로 끼니를 이어가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시리아내전
시리아
내전
강제징집
난민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소
송환대기실
난민불회부결정취소
강제송환금지
이장호 기자
2016-06-20
행정사건
헌법사건
출입국관리소의 실질심사·불회부 결정은 위법<br> 인천지법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 안돼… 재량권 남용"<br> 헌법재판 변호인 접견 신청 전원일치 즉시허가 결정
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