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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주로 식사 등 판매되는 시간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아니다” 원심파기
"낮시간 청소년 고용 카페주인 처벌 못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의 주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커피나 식사가 주로 판매되는 낮 시간대에 일을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 청소년들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3도2294) 에서 이같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주로 커피와 식사류가 판매돼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주류의 매출액이 음식류의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김씨의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중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4개월간 장모양(당시 16세) 등 청소년 2명을 고용, 주간에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미니게임기 7대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 김씨가 상고했다.
일반음식점
카페주인
낮시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정성윤 기자
2003-09-19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심파기 ‘1억1천여만원 지급’ 판결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 40% 책임 인정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맡겨두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이모씨(32)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워 저산소허열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보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759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1천5백만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열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닦아 주거나 해열제를 사용해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침대에 엎드려 재우고 우는 소리에도 수분간 지체함으로써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도 1∼2일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조치없이 박씨에게 맡겼으며 열성 경련이란 것이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예측하기가 어렵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을 감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보육사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전문보육사
과실
저산소허혈증
후유증
지체장애
장정화 기자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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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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