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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판결
교원해임된 후 임용기간 만료 해임무효돼도 지위회복안돼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면 훗날 해임의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0일 변모(53) 전 서강대 교수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를 상대로 “교원급여와 강의 및 연구실, 교수신분증과 도서관출입증을 배정하고 교내 내부통신망 접속을 허용해 달라”며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7카합1932)에서 “채권자가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돼 교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 해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부교수였던 변씨는 2004년 9월 의원면직된 후 소송을 거쳐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소송기간 중에 변씨의 임용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후 변씨는 다시 서강대로부터 재임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의원면직처분일부터 무효임을 확인한 기간까지는 임용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교수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교원해임
임용기간만료
지위보전가처분
해임무효
의원면직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지위
권용태 기자
2008-01-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내부통신망에 동료·상사 비난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내부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적절치 못한 글을 올린 검찰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검찰공무원인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0475)에서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검찰 내부통신망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아니므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서도 "장씨가 글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소행, 근무태도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내부통신망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돼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며, 글을 게재한 동기가 오로지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또 원고가 사과의 표시가 담긴 글을 다시 게재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근무하는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이유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검찰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과격한 언사 등을 사용해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승진인사를 아부나 빽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글을 근무시간에 수시로 게재해 "상사 및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속하고 무절제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수시로 게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내부통신망
검찰공무원
검찰총장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명예훼손
엄자현 기자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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