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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유형별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 등)에서 "국가는 유공자 등에게 위자료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3억1500만 원을 받는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 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들의 원고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2021년 11월부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3-11-08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2월 16일 A 씨와 그 가족이 아파트관리업체 B 사와 C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977)에서 "B 사 등은 공동해 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구 안쪽으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다음 날 아침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절제술 등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침상에서만 생활하고 식사는 튜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 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졌다. A 씨의 가족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 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풍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들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공작물 하자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시 환풍구는 인도 뒤쪽인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환풍구 앞 잔디가 훼손되고 흙으로 다져진 길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소 환풍구 앞을 자주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들은 환풍구 가림막 앞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환풍구 안쪽에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가림막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구조물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환풍구 가림막 앞에 철제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 같은 조치를 미리 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판단하고 일실수입과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한 뒤 B 사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해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6억여 원으로, 위자료는 3600만 원으로 정했다. A 씨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1800만 원이, 두 자녀에게도 각각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다. 소송을 대리한 구태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시설물이 의외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작물
하자
시설물안전
이용경 기자
2023-03-07
노동·근로
[판결](단독)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92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2억3000여만원 중 기존 지급했던 휴업급여 1억여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3000여만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휴업·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 보전하는 보험급여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처럼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를 제외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복지급 땐 평균임금의 160% 입법목적에 반해 재판부는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며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측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의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데, 여기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된다"며 "이는 재해발생 전 노동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A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해근로자
근로자
장해보상연금
휴업급여
요양기간
손현수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성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A학생의 상해 정도와 치과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해 B학생 부모의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진돗개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9-05
소비자·제조물
[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이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차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차씨에게 현재의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식당
화상
손님
배상
치료비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4
[판결](단독)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할 땐”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노씨는 2003년 1월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이 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됐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씨는 2014년 7월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이다. 이에 노씨는 "장해가 심각해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감정 결과는 노씨가 장애등급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노씨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2015-10-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교통사고
한시장애
후유증
치료중단
뇌진탕
2009-09-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유방암 오진, 유명 대학병원들에 5천여만원 배상판결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46021)에서 "서울대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 및 연세대학교는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며 "서울대 병원 의사인 B씨는 별도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재검사하는 등 정확하게 진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B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시행했고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수술비, 유방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수술비외에 위자료 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팔 등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각적 증상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방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오진
주의의무
이환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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