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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감염병 예방·관리 위한 목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형사일반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되고 변론이 병합된 경우, 그 자체가 공소장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을 검찰이 각각 기소한 경우 재판과정에서 각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2008노560)에서 "원심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한 사건을 먼저 기소한 후 포괄일죄로 판단한 나머지 사건을 추가로 기소해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검사는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 범죄사실 등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경우와 달리 1개의 죄에 대해 중복되는 공소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진 때에는 추가기소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고 봐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먼저 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공소취소 여부를 밝힐 것을 명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이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옳다"며 "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가 되고 변론이 병합됐다고 해 반드시 하나의 판결로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거나 그 자체로 공소장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A씨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에 대해 한건만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두건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고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하자 항소했다.
포괄일죄
추가기소
변론병합
노래방
공소취소
2008-08-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종의 체육시설…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
학교주변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법
중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9일 “당구장은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다”며 중랑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던 김모씨가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65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장의 특성상 중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구 종목이 건전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고 당구장 시설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구장을 설치하려던 건물과 이 중학교는 직선거리로 169m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노래연습장, 피시방이 영업중이었다”면서 “학교장 역시 당구장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춰볼 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주변 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영업하기 위해 동부교육청에 당구장을 영업하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으나 ‘해제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학교주변당구장
당구장
당구장영업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행정처분취소청구
재량권
학습환경
김소영 기자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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