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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br>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시 모든 손해배상… 사회질서 위반"<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인기그룹 유키스의 멤버 우모씨가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하다"며 전 소속사인 (주)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8065)에서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수 있겠지만, 이 계약상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노예계약
전속계약
10년
유키스
씽엔터테인먼트
전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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