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거주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841)에서 "양로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환자들에게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뤄지는 적합한 장소는 환자의 자택만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9년 8월 대전에서 재활의학 의원을 운영하는 송씨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증량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79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