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87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의 미화 100만달러, 노정연의 미화 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의 주장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고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물어본 사실이 없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