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가맹점 계약으로 피고가 논술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는 제2, 3의 계약을 체결해 학원수강생이 줄었다"며 논술교재 저자인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제 2,3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운영하는 논술 학원는 2005년 8월 이후 수강생이 감소했고, 피고 등이 동일한 논술 교재를 사용해 강의를 시작했다는 사정 외에는 학원 수강생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는 원고의 학원 수강생이 감소한 시점부터 가맹계약 만료일까지 월별로 감소한 수강생 수에 비례해 수강료를 계산한 총액에서 강의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공제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박씨가 개발한 논술교재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씨의 동의도 없이 같은 영업지역에 다른 학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논술교재를 제공했고, 최씨가 다른 학원들에 대해 가맹점계약체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이를 통지했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최씨는 박씨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학원에 논술교재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