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씨가 한국프로농구리그(KBL)를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수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프로농구리그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균형 있는 경기력을 조성함으로써 흥미로운 경기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KBL규약의 선수 보수 제한 규정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독점규제법 제19조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단과 별도로 계약한 따른 보수약정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2009년 8월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KBL이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의탈퇴선수 공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건 내용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어서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지만,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다. KBL은 2009년 7월 2009~2010시즌 보수를 6억원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 2010~2011시즌은 3억원으로 보수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면계약에 의한 총연봉 21억원 중 조정금액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KBL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수조정 결정 불복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KBL 지난 2009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구단에서 임의탈퇴 하도록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