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농구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수가 준비운동 시간 주고 몸풀기 레이업 슛 연습 일률적으로 시행<br>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일률적으로 안 시켰다고 과실 있다 보기 어려워
[판결](단독)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49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당시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던 A씨도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수가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라며 "교수가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학 교양수업
체육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5-29
형사일반
[판결] '위증 혐의' 前 농구스타 현주엽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102). 현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소개받은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이듬해 24억3000만원을 맡겨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이들을 고소했다.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박씨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선물투자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박씨의 권유에 넘어가 투자를 하게됐다"고 증언했는데, 박씨가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씨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현씨가 당시 생일파티가 있었던 부산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기억의 한계 등으로 카드내역을 보고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주엽
전직국가대표농구선수현주엽
위증
거짓증언
선물투자사기사건
선물투자
위증죄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민사일반
규칙위반·고의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다<br> 대구지법 "운동경기는 일정 위험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
[판결] 야구경기 중 3루수가 상대팀 선수에 큰 부상 입혔어도
3루수 선수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 슬라이딩해 들어오는 상대팀 선수 무릎위로 넘어져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끊어진 A씨가 자신과 부딪힌 상대팀 소속 선수 B씨를 상대로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05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경기에 참가했다. A씨 팀의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팀 3루수였던 B씨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2루에서 3루로 들어오던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A씨는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야구선수
부상
충돌
충돌위험
주의의무위반
무릎인대
고의
이세현
2015-12-01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직원 관리 소홀히 한 삼성선물이 8억7000여만원 배상해야"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금융·보험
대법원,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 원고승소 원심확정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정모(35)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6849)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경기를 해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씨는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어깨부위로 입 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난해 6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축구
농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운동경기
운동선수
경기규칙
안전배려의무
치아손상
이환춘 기자
2011-12-12
민사일반
전 농구 국가대표 김승현 '임의탈퇴공시' 효력 인정, 코트에 설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씨가 한국프로농구리그(KBL)를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수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프로농구리그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균형 있는 경기력을 조성함으로써 흥미로운 경기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KBL규약의 선수 보수 제한 규정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독점규제법 제19조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단과 별도로 계약한 따른 보수약정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2009년 8월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KBL이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의탈퇴선수 공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건 내용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어서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지만,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다. KBL은 2009년 7월 2009~2010시즌 보수를 6억원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 2010~2011시즌은 3억원으로 보수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면계약에 의한 총연봉 21억원 중 조정금액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KBL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수조정 결정 불복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KBL 지난 2009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구단에서 임의탈퇴 하도록 결의했었다.
임의탈퇴공시
전국가대표농구선수김승현
한국프로농구리그
임의탈퇴선수공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독점규제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휴일에 농구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최근 예비역 육군 장교 설모(3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0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설씨가 전술훈련 평가준비를 한 것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중대장인 설씨의 지휘 권한이 휴일에 벌어진 중대원들의 농구시합에까지 미치는 지 의문"이라며 "지휘를 받는 중대원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설씨의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육군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2006년 5월 일요일에 출근해 중대원들에게 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시키고 농구시합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을 겪던 설씨는 2009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청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육군장교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농구
수술후유증
2011-08-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