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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수리 문제 없다"…국민의힘 청구 전원일치 각하<br> 민주당 재발의 탄핵소추안 효력 유지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9).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심의·표결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 가능성도 없고,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걸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검사탄핵
조한주 기자
2024-03-29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노제<사진=연합뉴스> 1980년 계엄법을 위반하고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월 1일 이 여사의 자녀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이용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427)에서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 여사는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뒤인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 '민정이양',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여사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1980년 10월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이 여사는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고 연설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6일 뒤 확정됐고, 이 여사는 같은 날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구금된 지 63일 만이었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작고했다. 검찰은 10년 뒤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2021년 12월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자녀들은 올해 1월 "어머니는 1980년 10월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3일간 구금됐다. 이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자녀인 우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전 씨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여사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재심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총 21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김 판사는 국가의 위법성 정도,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위자료를 8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자녀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계엄 포고령으로 옥고를 치른 이 여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뒤늦게나마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고 배상 판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전태일
계엄법
노동운동
이용경 기자
2023-09-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됐더라도 정당방위 해당 여지<br> 대법원, 국가에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점거 농성' 기아차 노조원들, 사측에 1억7200만원 배상해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원들이 사측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차가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322)에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은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생산직 직원이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로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이들은 범퍼를 실어 나르는 생산라인에 앉아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 기아차의 자동차 범퍼 생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는 목적과 주체,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적법했다"며 "범퍼제작 공정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쟁의행위가 이뤄져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의 직원들이 범퍼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있는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지회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쟁의행위로 인해 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간헐적 작업시도가 있었더라도 사출된 범퍼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분당손실금과 중단 시간 등을 곱해 6억7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쟁의행위 당시 이미 생산에서 빠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비율을 반영해 1억7200여만원만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쟁의
점거농성
이용경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다른 법원서 재판 받는 사정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br> 재판부 "집회·표현의 자유, 헌법과 법률 안에서 행사돼야"
[판결] '청와대 기습 시위' 김수억 前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징역 1년 6개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합648).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조합원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9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보름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의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듬해 1월에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민주노총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대법원, 집회 참여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최근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사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는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와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제시된 수첩 사본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죄입증 유일한 증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해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필적이 수첩에 있는 대부분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소법 등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법령 해석상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 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이 같은 법리는 용산참사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년 11월 판시(2011다48452)한 내용이다.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검사에게 명령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이씨 등에게 30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판사는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행위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그 중 170여일은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 형사소송법상 ‘객관 의무’ 있어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검사의 증거 제출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술에 만취한 B씨는 아는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잠들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 여성에게서 B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누락한 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3407)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충주지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법원 판단이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적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제출 요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사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 검사로서는 당연히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에서도 제출된 증거를 폭넓게 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보다 충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싸워 유죄 받아내는 업무로 생각하면 문제 검사 출신인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본분을 단순히 '피고인과 싸워서 유죄를 받아내는 업무'라는 식으로 좁은 생각을 갖고 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소법상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검사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찾다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가 나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때는 당연히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누락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2년 4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2001다23447).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증거제출거부
검사
위법행위
이용경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 달성 위해 평화적 의사 표시 재판에서는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업무 실질적 지장 초래했다고도 못 봐 이어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어서 A씨 등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질분석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무죄' 원심 확정 그러면서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하청업체
퇴거불응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2800여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현대차에 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면서 회사 소유 펜스 등을 파손시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이 2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110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지회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협의 중 지회 소속 근로자 2명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회는 2013년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을 계획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800만원 상당의 회사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다. 또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 등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펜스 파손 복구 비용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은 집단적으로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며,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며 "다만, 비록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정지로 발생한 고정비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 등은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손
배상
비정규직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등 원심 유죄 판결 확정
[판결]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524).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에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도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그해 7월 21일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에서 연좌농성을 했고 한달 뒤인 8월 22일에는 홍익대 체육관 인근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총장에게 "진짜 사장인 홍익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에 홍익대는 같은 해 10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노동자 7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차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칩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이들이 장시간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홍익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임금인상
점거농성
손현수 기자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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