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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한 중국산 수입·판매한 2명 유죄 확정
[판결] “생양파·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 식품위생법 적용”
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공사 간부 송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37).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1년 2월 냉해나 곰팡이 발생 등으로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양파 753t을 들여와 이 가운데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중국산 건고추 240t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을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별 규격과 제조, 가공,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에 양파,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식품 원재료라고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재료
식품
양파
건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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