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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농어촌공사 관리원에 위촉돼 일하다 사망… 농번기만 일했더라도 '근로자'
농어촌공사 관리인으로 위촉돼 농번기에만 근무했어도 공사직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정모씨의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소송(☞2009구단10010)에서 "정씨는 농어촌공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정씨를 비롯한 수리시설관리원들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각자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아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았다"며 따라서 "정씨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수리시설관리원들은 정식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형태로 근무했고, 벼농사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만 계절직으로 근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정씨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수리시설관리원이였던 정씨는 지난 2005년 감전사고를 당해 요양하던 중 2006년 사망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은 "정씨는 농어촌공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정씨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정씨 가족들에게 준 유족연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이에 정씨의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인
농번기
근로기준법
위촉
고용계약
정수정 기자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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