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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도봉구청은 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 11월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2021년 3월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조사는 A씨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미 도봉구청장이 2019년 11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종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점수만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정보가 공개돼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등급
한수현 기자
2022-01-19
금융·보험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을 2건 체결했다면 두 번째 가입한 것은 둘째 아이의 보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우체국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신모(44·여)씨가 "쌍둥이 중 둘째의 뇌성마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우체국)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160)에서 최근 "보험금 2500여만원과 함께 해마다 건강관리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둥이 임신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며 "계약자 1인당 가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가입 특칙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자가 1인의 보험료만 받아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서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 중 상대적으로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쌍둥이임신
쌍둥이
보험금
태아보험
피보험자
뇌성마비
이환춘 기자
2012-05-14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LEET시험 편의 제공해 달라 가처분신청 뇌성마비 수험생 요구 시험직전 수용
지난 24일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뇌성마비 수험생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직전 극적으로 수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뇌성마비 2급인 장애인인 이모씨는 필기능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시험 주최측은 이씨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통한 답안작성을 특별히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의 답안지가 필기구로 작성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지라는 사실이 노출돼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대필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필체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08카합2815)을 법원에 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7년, 2008년 이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답안 이기(移記)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채점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이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답안이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정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채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심사숙고끝에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지난 22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대필자가 옮겨 적은 답안지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이씨의 추가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
뇌성마비
편의제공
로스쿨
LEET
키보드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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