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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 상대로 낸<br>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일부 인용 결정
"단대부고 등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7개동 중 2개동을 14~18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이미 기존건물에 의해 일부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건물 신축으로 학교의 일조방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돼 장기간 누리던 일조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대부고, 단대부중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정도가 금전배상을 넘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조방해 정도가 가장 심한 단국공고에 인접해 건축될 예정인 건물 2개동에 한정해 공사 중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대치동에 최고 35층 규모의 '래미안 대치 청실" 17개동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대부고
일조권
고층아파트
청실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
래미안대치청실
신소영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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