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 등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7항 등은 1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소송(2009구합10727)에서 “이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필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 중 공유지분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수인이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비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해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원천봉쇄당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다른 두명의 공유자와 함께 답십리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3:3:2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를 제외한 다른 두명의 공유자는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은 이들에게는 별도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조합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에게는 서면에 의한 분양통지를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사촌에게 구두로 안내를 했다. 이씨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고 조합은 이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