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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관 존재만으로 주택이라 볼 수는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판결
[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민사일반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다면 위법으로 못 봐
[판결]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내 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명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단전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빌딩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8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빌딩 운영위는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A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공유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운영위는 2006년 8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1항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2회 계속 연체한 때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와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5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관리규약이 결의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지만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B빌딩 운영위는 A씨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2년 3월 법원에 A씨 등을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관리비 7300여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씨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 체납관리비 사건으로 이행돼 2012년 9월 'A씨 등은 연대해 운영위에 2012년 8월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0여만원을 지급하되, 2012년 9월말까지 1000만원, 2012년 10월말까지 5860여만원을 각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운영위는 2012년 11월 말경부터 2013년 1월 말경까지 A씨 등에게 '조정조서에 따라 2012년 10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58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9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 등이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자 운영위는 2013년 1월 단전조치를 했다. 운영위가 A씨 등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과한 관리비는 총 9630여만원이다. 운영위는 이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본소)을 냈고, A씨 등은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를 냈다. 한편 운영위는 2심에서 본소를 취하했다. 1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제정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정 관리규약을 위한 2012년 4월 총회에 구분소유자 총 67명의 4분의 3인 50.25명에 미달하는 47명만이 참석했으므로 개정 관리규약 역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조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영위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취한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2심도 "A씨 등은 조정이 성립한 다음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운영위는 2012년 12월 단전조치에 대해 구분소유자나 입주민 76%의 동의를 받았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정·개정돼 무효지만,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단전조치에 관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했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리비
관리규약
단전
상가
박수연 기자
2021-10-12
국가배상
[판결](단독)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횡성영농조합 ‘패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 증가와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전에 따른 농장이나 사업장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나 한국전력의 전기설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전 또는 정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횡성영농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64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가동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횡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4시 4분부터 30분간, 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후 단전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섰다. 하지만 횡성영농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14년 9월 "단전으로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해 오이, 배추 등이 고사하고 파프리카가 토바모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아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며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이에는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장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며 "단전 당시 주변 최고기온은 29℃ 로 천장이 열린 정도가 작아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됐을 경우에는 38~4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성영농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유리온실에서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농조합
정전
단전
농작물
이순규 기자
2018-03-29
민사일반
"트럭운전자는 70% 배상하라"<br> 중앙지법 "비상발전기 안 갖춘 농가도 30% 책임"
[판결] 전신주 부러뜨려 단전… 돼지 집단폐사
트럭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양돈농장 주인 A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680)에서 "B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 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4년 12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사육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조산·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돼지집단폐사
운전자배상책임
연대책임
삼성화재해상보험
불법행위
간접적손해
이순규
2016-12-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심신장애상태… 책임능력 없어"
[판결] 자살소동으로 열차 161대 지연시킨 50대 여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영등포역에서 자살소동을 벌여 100대가 넘는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올라간 전철주는 2만5000볼트에 이르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통상의 사리판단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감전될 경우 사망하게 되고 전차선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인 남성도 올라가기 힘든 7~8m 높이의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혼자 힘으로 올라 걸어다니기도 한 점을 보면 자신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 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영등포역 측은 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역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고, 이로 인해 영등포역을 통과할 예정이던 열차 161대가 10분~1시간 48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이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20년간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이씨의 주치의는 이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자살소동
기차교통방해
심신장애
양극성장애
열차지연
영등포역
안대용 기자
2015-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법 "해고 정당성 다투던 시점…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판결]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1250만원 배상"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돼 사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2699)에서 "콜트악기 측은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방씨 등은 이에 반발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벌였다. 그러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 이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28개월 동안 이어졌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정 판사는 "(방씨 등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 단전·단수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었다"며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씨 등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고지하면서 노조 사무실 인도 또는 퇴거 요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콜트악기
복직투쟁
단전단수
복직가능성
위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13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전기료는 운영비 성격… 단체협약에 명시적 합의도 없어"<br> 회사의 전기료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미뤄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을 뿐 사무실 전기요금까지 납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철도노조는 1945년 설립된 후 구 철도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실과 수도, 전기시설을 제공받고 요금은 철도청이 부담했다.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장소를 노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 노조는 공사와 2006년과 2010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사는 노조에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9년 공사가 서울지사에 대한 종합감사 때 노조에 대해 사무실 수도와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공사는 노조에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노조 사무실에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다. 노조와 공사가 서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결국 2010년 4월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기도 했다. 노조는 단전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10년 9월 전기요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확립된 노사 간의 관행에 의해 노조가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1095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의 의미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됐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단체협약
관행
부당노동행위
전기료
운영비
신소영 기자
2014-03-17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임씨 등 피해자 6명에 723만원 배상 판결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체 입주자 공동이익 위해 일률적 관리…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br>서울고법 "금액은 전체 대비 공장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공단공장 체납 전기기본료 경락자가 내야
공장단지(집합건물)의 전기 기본요금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 단지의 공장을 경락받은 D사가 "전기세를 비롯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관리회사인 N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34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가 체결한 전기 기본요금은 건물 전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으로 공용 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유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폐업으로 공장이 비어 있었더라도 공장을 경락받은 D사는 전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전기 기본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 기본요금은 단지 전체 전유 부분 면적을 합한 것 중에서 D사의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 공급을 거부한 N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D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N사가 단전·단수, 승강기 운행 중단 조치를 취해 D사는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N사는 사용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 1억5841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N사에 갖는 손해배상금 1억5841여만원과 납부해야 할 체납 관리비 1억5356여만원을 상계하면 485여만원이 남으므로 N사는 이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D사는 2010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단지의 한 공장을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단지를 관리하는 N사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액 6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공장 정상가동에 협조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D사는 관리비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집합건물
전기비
공용관리비
불법행위
사용방해
김승모 기자
2013-05-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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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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