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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판결](단독)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회사가 대납하는 단체보험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120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12) 파기환송심에서 "공단은 A씨 등에게 총 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수규정 및 자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 등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 중 상여수당과 대우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대민활동비, 직책급수행비, 지원업무활동비, 특수직장려금, 행사장려금, 출퇴근보조비, 활성화활동비, 징수보조금, 콜센터 업무보조비, 방호활동비, 도로관리활동비, 선택적 복지비, 통신비, 단체보험료 등 20개 항목도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공단과 노조가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상여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보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수당과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돼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단체보험료의 경우 공단 측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A씨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은 각 항목 및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A씨 등은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다음 청구분을 추가했다.
단체보험료
통상임금
보험
통신비
한수현
2022-01-10
노동·근로
헌법사건
다음달 9일 공개변론도 열기로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임금청구소송(2012다94643)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또 근로자 B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일부승소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통상임금
퇴직금청구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임금
좌영길 기자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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