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법원행정처가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가 비교섭사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2012두1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항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 개선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2008년 6월 법원행정처장과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26개 조항이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 측은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업무를 추진할때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기 및 보충인사는 인사발령일 20일 전에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조합원의 인사고충이 있을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한다 △조합원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의 부패사항 등을 인지했을 경우 조합에 호소할수 있고, 조합이 이를 법원에 청원할 경우 법원은 관련부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각종 행사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동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 5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에 소속 법원주사(보) 중 1인을 참여시킨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사법보좌관제도의 활성화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한다"며 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