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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차인인 공장 운영자 측에 100% 화재 발생 책임"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형사일반
[판결] 담배꽁초 버렸다 화재로 50억대 피해… 30대 남성 벌금형
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으로 옮겨붙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피운 담배꽁초의 불씨가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장소에 오후 6시께 다량의 종이박스가 새로 적재되었고, 가랑비 정도로는 박스의 내부까지 물기가 침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A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담배꽁초의 일부가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A씨는 발로 종이박스를 비벼 밟은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20분 후 종이박스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커져 인근 건물까지 옮겨붙었고 총 3개의 창고를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1억 5800만원에 달했지만,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나기 3일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손해배상
재산피해
화재
담배꽁초
이세현 기자
2017-06-27
노동·근로
고용업체·관리소장도 함께 배상책임<br>성남지원 “업무 관리·감독 소홀한 과실 있다”
아파트 미화원이 버린 꽁초에 승용차 불탔다면
아파트 미화원이 잘못 버린 꽁초 때문에 불이 나 입주자의 BMW 자동차가 타버렸다면 미화원뿐만 아니라 고용업체, 아파트 관리소장 등도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60)씨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2010년 11월 15일,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청소 구역을 둘러보기 위해 청소업체 운영자인 정모(51)씨와 함께 A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다.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서며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고는 몇 모금 피운 뒤 별다른 생각 없이 배수로에 꽁초를 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김씨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배수로에 있던 인화물질에 옮겨붙은 것이다.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식한 관리소 직원들이 신고를 해 소방차가 급히 달려오긴 했지만 배수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거주자 황모(44)씨의 BMW 자동차는 모두 불에 타버린 뒤였다. 성남지원 민사6부(재판장 이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거주자 황씨가 아파트 미화원 김씨와 고용자 정씨,아파트 관리소장 홍모(61)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334)에서 "차값 45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본래 직무인 청소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상 동행한 정씨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홍씨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의 CCTV 감시업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홍씨를 고용한 B종합관리도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연대책임
환경미화원
실수로방화
사용자책임
방화손해배상
홍세미
2013-02-20
민사일반
대법원, 쓰레기투기 전문신고꾼에 패소확정
'전문 신고꾼' 보상금 예산내에서만 지급
주민들의 자율감시를 유도할 목적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됨으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쓰레기 전문신고꾼 서모(42)씨가 “포상금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7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용인시 조례 내용 중‘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나 문언으로 보아 ‘책정·계상 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경정예산에 의해 새로이 예산을 책정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거나 신고에 기해 부과한 과태료수입금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책정된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6년 6월부터 2003년 10월 용인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찍어 2002년 1,117건, 2003년 2,276건의 불법투기 사실을 용인시에 신고, 용인시로부터 포상금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28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한 건당 2만원의 보상을 약속했으므로 나머지 5,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전문신고꾼
자율감시
포상금
신고포상금
경정예산
과태료수입금
불법투기
쓰레기투기
정성윤 기자
2007-03-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김백기 기자
2004-06-08
민사일반
대법원, 두개골 골절상 입은 피해자의 손배청구 원심파기
부모의 손배책임, 감독의무 소홀 구체적 입증해야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평소 비행 정도, 감독의무자의 감독 소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만18세인 재수생 A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가 A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061)에서 "2천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A가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수 학원에 인접한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재수생들이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는 2000년 11월 마침 A의 일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A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A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되자 C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 "손해의 40%인 1천7백여만원과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감독의무소홀
두개골골절
책임능력
불법행위
부모책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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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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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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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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