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율감시를 유도할 목적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됨으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쓰레기 전문신고꾼 서모(42)씨가 “포상금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7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용인시 조례 내용 중‘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나 문언으로 보아 ‘책정·계상 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경정예산에 의해 새로이 예산을 책정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거나 신고에 기해 부과한 과태료수입금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책정된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6년 6월부터 2003년 10월 용인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찍어 2002년 1,117건, 2003년 2,276건의 불법투기 사실을 용인시에 신고, 용인시로부터 포상금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28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한 건당 2만원의 보상을 약속했으므로 나머지 5,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