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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주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적법 건축물에서 담배 판다고 위해 없어"
"무허가 건물에서도 담배 팔 수 있다"
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 등'의 의미는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나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종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무허가건물
건축허가
담배판매
담배판매소
건축물대장
신소영 기자
2013-03-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중간에 4차선 도로도 거리제한 규정 적용… 원고패소 판결
담배판매소는 최소 50m 이상 떨어져야
담배판매소는 판매소간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중간에 4차선도로가 있는데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많은 애연가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며 서울 동대문구 소재 I슈퍼에서 담배를 팔아오던 서모씨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소 거리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8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곳은 인근 담배판매소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동대문구청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거리제한 규정에 근거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점포위치를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신청을 동대문구청에 냈으나 구청으로부터 인근영업소와 최단거리로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해 영업소위치변경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다며 승인을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
담배소매인지정판매소거리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판매소
거리제한규정
김소영 기자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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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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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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