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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두 딸 살해한 母에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세 큰 딸과 17세 작은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큰 딸 살인에 대해선 승낙살인죄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5365). A 씨는 2022년 3월 새벽 2시경 큰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넥타이를 감은 뒤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0분 뒤 주차를 마친 큰 딸의 목에도 넥타이를 감아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 딸은 A 씨가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묻자, "응,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2월 말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큰 딸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아닌 승낙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큰 딸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2년 3월 초순경 큰 딸에게 자살 결심을 나타냈는데 이 때 큰 딸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시 A 씨와 큰 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큰 딸은 이미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작은 딸을 살해하는 동안이나 큰 딸이 죽기 직전까지도 어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급격한 감정 동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큰 딸이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전부터 이미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결심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큰 딸은 죽음 직전까지도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당시 만 24세 성인이었던 큰 딸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작은 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A 씨에게 살해를 승낙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 모친의 자살과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작은 딸이 A 씨의 살해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승낙살인죄
자녀살해
생활고
이용경 기자
2023-08-1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이순규 기자
2017-07-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다230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 조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조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5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홍세미 기자
2016-04-27
민사일반
장애 해소 시점 등 알기 어려워…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만큼 보장돼야<BR> 서울고법,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 2억 2000만원 배상판결
'과거사 손배소송' 권리행사 기간은 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한 3년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전쟁 당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0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사라진 이후 유족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씨의 유족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09년 3월 16일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나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알고 나서도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 후 유족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민법상 시효중단이나 정지 등의 관련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의 판단은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이나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인 6월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상당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3년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만큼은 채권자(유족)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은 국군이 1950년 11월 전남 담양군 하갈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주민을 사살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로 지난 2009년 3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부친이 이 사건의 희생자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최고
시효중단
법적안정성
소멸시효
빨치산
하갈마을민간인희생사건
김승모 기자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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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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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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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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