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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불법 당내경선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9510). 배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강화군민 약 4000명이 참석한 강화군 체육대회와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의 혐의 중 당내경선운동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체육대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2심은 "배 의원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의 방법도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일 뿐 명함·피켓·이름표 등은 지지 호소에 수반된 경위 사실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준영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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