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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형사일반
[판결]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다. 안모(59)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를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취객
아리랑치기
절도죄
박수연 기자
2019-01-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고통 받아"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인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고양이
동물병원
박수연 기자
2018-10-15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2018-06-21
형사일반
대법원 "피해자 당뇨병이 원인이었다면 상당인과관계 없어"<br> 가해자에 손가락 상실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한쪽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556). 김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안씨와 몸싸움을 하다 안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안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안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안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안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안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김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안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해
당뇨병
절단
이세현 기자
2018-04-09
행정사건
행정법원 "상이정도에 변동 없다면 前 등급 따라야"
[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기준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이장호 기자
2017-10-19
"외래적 사고 해당… 보험금 줘야"
[판결](단독)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에서 최근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상해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급성 심정지가 올 만큼 당뇨병성 케톤산혈증도 심하지 않았다"며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정지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9월 이 클럽에서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운동을 연속해 수행하고 30초씩 휴식하는 순환운동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클럽 관장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100%의 휴유장해로 평가되는 '뇌병변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받는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 측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메리츠화재가 "A씨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재적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며 거부하자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운동
복싱
뇌사
외래적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11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2015년 출범 후 첫 판결
(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산재·연금
"신규 장해로 받을 금액보다 적다면 불합리"<br> 서울고법 "적을 경우 신규 장해 기준 지급해야"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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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
장해등급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이장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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