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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달액' 임금서 공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318). 택시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각각 99만 원, 460만 원, 10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 씨 측은 "이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기준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며, 설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A 씨가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판단,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A 씨나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이용경 기자
2023-12-29
행정사건
[판결]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해 감봉 1개월 처분받은 교무처장…법원 "과한 징계 처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한 대학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2002년 9월 해당 대학교의 국어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9년 7월경부터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엔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 교수가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조를 못 얻어 제공받지 못한 것이어서 A 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교원소청심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피선거권 박탈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직무상비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3-05-1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 대 3 결정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행정사건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 헌재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6두39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등 법적효과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과 이 조항에서의 '해산'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은 소속 정당이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사흘 후인 12월 22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의결한 다음 이 사실을 전라북도의회 등에 통보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의장은 이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해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에서 퇴직 처리됐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이 전 의원에 대해 한 퇴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 정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헌재의 결정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의원 지위 확인소송은 인용했다. 2심도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조항은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당의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조항을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헌정당
정당해산
국회의원
통진당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30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로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KT&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당연면직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경찰청서 벌점 잘못 부과… 운전사 귀책사유 없어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취업규칙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더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고,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사는 장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씨를 곧바로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장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청이 벌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으로 장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A사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장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방경찰청은 장씨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장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사는 면허취소처분이 나오자, 취업규칙을 근거로 장씨를 바로 당연퇴직시켰다. 장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경찰청은 벌점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해 벌점을 110점으로 낮췄다. 장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지만 회사는 장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사를 상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남가언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민권익위원장 상대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권익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아니라도 이의제기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보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초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권익위에 "B시장 등이 청원경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필요 이상으로 청원경찰을 많이 채용한 뒤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지방경찰청에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보냈고, 해당 기관들은 A씨에게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부패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담당 경찰관을 중징계하고 청원경찰 중 초과 인원은 당연퇴직 시켜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의신청은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며 종결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중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 송부'는 '조사기관 이첩'이나 '종결처리'와 별개의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 유형이 아니다"라며 "송부받은 공공기관의 조사·심의 결과도 '조사기관 이첩'이나 '종결처리'와 같은 처리 결과에 귀결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이를 간과하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자의 '이의신청권'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보내 조사 또는 심사한 결과 '신고사항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조사기관 이첩' 사건의 처리 유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자가 해당 공공기관이나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조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권익위는 A씨가 신고한 부패행위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에 보냈고, 해당 공공기관은 A씨에게 '법 위반 사실은 있으나 부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했다"며 "통지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기관 이첩' 사건 처리결과에 귀결되므로 A씨는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가 관련 법리를 오해해 부패행위 신고 처리 유형이 단지 '조사기관 이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심사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이의신청
손현수 기자
2019-04-30
노동·근로
1년 단위 계약했어도 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해야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판결](단독)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마을버스 회사인 A사는 2016년 7월 노조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여객자동차법상 적성·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A사는 박모씨 등 당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 7명에게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전문의 소견서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사는 박씨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기한마감 이튿날인 9월 1일 7명 전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운전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출기한을 넘겼다"며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박씨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17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사는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임의로 설정한 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다"며 "근로자들이 제출기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A사가 박씨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근로계약 해지) 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자격유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박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평소 건강 문제도 없었다"며 "박씨는 2년여전 발병한 뇌경색증 등으로 운전업무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회복돼 일상생활·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작성된 점을 볼 때 건강상태가 버스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단체협약
노조
정년
마을버스
이장호 기자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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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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