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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도(大盜)' 조세형, 절도행각으로 출소 11개월만 또 철창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씨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절도 행각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출소한지 겨우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반지와 명품시계 등 7억6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고, 이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넘겨 현금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조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470).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인 조씨는 1982년 절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만기출소한 후 '범죄예방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새삶을 찾는 듯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조씨는 2013년에도 서초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대도
대도조세형
절도
장물아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기간
절도죄
주거침입
이세현 기자
2016-03-30
형사일반
'좀도둑된 大盜' 조세형 징역 3년
'대도(大盜)' 조세형(75)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930).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1983년 상습절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2010년 장물알선죄로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돼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공범인 박씨에 대해 "조씨가 주도하고 지시한 범행에 가담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조씨가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려 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라에 침입해 28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좀도둑
대도
조세형
특가법
절도
누범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설립등기일
중과세
주식회사광장종합지앤씨
부동산투기
지방세법
법인
엄자현 기자
2007-05-04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충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를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15148)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1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된 약속어음금 5천9백여만원만이 미송달로 인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압류결정 당시 5천9백여만원의 약속어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가압류대상 채권이 불확정적이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 미송달과 손해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약속어음이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발행됐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체 (주)지오텍에 빌려준 2억5천8백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오텍이 제3채무자 (주)대도건설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 정본을 대도건설에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홍성규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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