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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뒤 A씨를 대리해 2016년 3월 1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년 5월 말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다"면서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며 "또 구 상표법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을 뿐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해당 규정이 이처럼 해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이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청
상표출원
특허
박수연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 신동주, 부친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냈지만 각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한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2018가합51230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善)'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후견인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10월엔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신동주
롯데
신격호
대리권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12-14
"앞서 약정한 성공보수 별도 청구 못해"
[판결](단독) 대리권 위임범위 확대하고 더 높은 성공보수 약정 땐…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은 로펌이 이후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계약을 추가로 의뢰인과 맺었다면 1차 계약 때 약정한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맺은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승계참가인 B법무법인)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소송(2017나20376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4년 자산관리회사인 C사와 자사 보통주 343만주를 15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C사 대표인 윤모씨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C사와 윤씨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7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약벌 70억원과 대여금 18억원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박씨는 2015년 7월 A법무법인을 찾아 △착수금 1100만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3.5%를 성공보수로 하는 '대여금 18억원 반환 청구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협상'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같은해 10월 △착수금 0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5.5%를 성공보수로 하고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계약유지보수 3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위약벌 청구 소송' 계약을 A법무법인과 다시 체결했다. 또 같은 날 A법무법인에 C사 사내이사 겸 대주주인 나모씨를 상대로 한 '경찰 및 검찰 단계의 고소대리 사건'도 위임하며 △착수금 0원 △민·형사절차 불문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2200만원 지급 △민·형사절차 불문 추심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박씨의 사건을 맡아 합의를 통해 C사로부터 47억여원을, 윤씨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거부하자 "미지급 성공보수 5억741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먼저 한 위임계약에서 박씨는 A법무법인에 '협상권'만 위임했다가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인 점, 통상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 합의권을 포함시키는 점, 착수금 0원은 앞선 계약에서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첫 번째 계약 중 18억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계약 외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박씨는 A법무법인에 첫 번째 위임계약 중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분과 두 번째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3억330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A로펌은 "두 번째 계약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때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하기로 한 규정이 없고, 두 번째 계약의 계약유지보수인 3000만원은 착수 보수이므로 두 계약은 별개"라며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억4105만원도 박씨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약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해 사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두 계약이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으로 봐 인정하지 않았던 세 번째 계약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계약은 박씨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A법무법인이 고소대리 등을 수임하며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더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이 인정한 성공보수 외에) 박씨는 승계참가인인 B법무법인에 7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리권
성공보수
의뢰인
로펌
수임
계약
손현수 기자
2018-03-15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로펌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첫 판결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최근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이장호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br>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판결]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 출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법률시장이 활성화·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로펌
이장호 기자
2017-05-02
민사일반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었다. 그는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2014가합9316)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최근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B씨가 A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B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A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
삼성생명보험
표현대리
신지민 기자
2016-03-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건물 주인인 A씨는 2005년부터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던 2007년 9월 B씨는 A씨나 B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씨와 이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됐는데, 이것도 C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2011년 5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주고 빌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C씨의 불법행위이므로 C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4일 A씨가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088058)에서 "C씨와 중개사협회는 공동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며 "B씨에 대해 C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C씨와 협회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건물관리
부진정연대관계
업무상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공증인에게 적극적 조사의무 없다<br> 서울고법, "구체적 의심생기는 경우만"… 원고항소 기각
[판결] 공증 촉탁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는
공증인이 위조한 도장으로 가짜 위임장을 만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증을 했더라도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공증인에게는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만 조사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A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38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은 위임장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위임장에 첨부돼 있는 심모씨의 인감증명서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심씨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의 차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증수수료나 정밀한 인영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비춰 공증인에게 인영감정 등의 방법으로써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일 때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임장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인이 위임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심씨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액면금 2억4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 심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동생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에 날인한 것이라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이에 공증을 한 A법무법인을 상대로 "위임인에 대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으로만 위임 여부를 확인했고, 위임장에 날인된 위조된 인영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대리권 심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임장진정성
대리권심사
공증인법
대리권증명
인감증명
대리인의촉탁
장혜진 기자
2014-11-20
전문직직무
사무장의 법무계약 대리권 인정 안돼 <br>서울고법 "위임장 없었고 법무사에 확인 안해"<br>3억7000만원 반환소송 재개발조합 패소 판결
[판결] 법무사 도장·통장 가지고 자격증 제시했어도
재개발조합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원을 건넸다가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써버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68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시까지 각종 법률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예정일인 2010년을 3년여나 남겨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씨에 대해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사수임료사기
법무사사무장과계약
법무계약
사무장위조계약
대리권수여확인
장혜진 기자
2014-11-18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할 수 없다"<br> 변호사 손 들어줘… 대한변리사회 "법 개정 추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변리사는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사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다지안 또는 상표의 출원과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장은 고영회 변리사 등 변리사 16인이 한씨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한씨는 경기문화재단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된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문화재단이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저명인사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한씨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 내려진 당연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29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변리사법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변호사법
변리사소송대리
변리사소송대리범위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송
민사소송법
백남준미술관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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