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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일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00). 대부업체 대표 이 씨는 2021년 10월~2022년 6월 공범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3100여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씨는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1억87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 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1억8700여만 원 등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초과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징
법정이자율초과
범죄수익
대부업
이용경 기자
2023-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초과한다면<br>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약정은 무효<br>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원심 파기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 역시 박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사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마약 전과자로부터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받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검찰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박씨를 조사했고, 박씨가 출소한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해마다 1∼2회씩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해 20여회 골프를 치며 12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 갈비 세트 등도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 이모(50)씨에게 41회에 걸쳐 대부자금 1억8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뇌물
수사관
뇌물수수
접대
이순규 기자
2018-04-16
전문직직무
年 30%넘는 이자 챙기고 18명에 14억여원 대부
[판결]무허가 高利 사채놀이 법무사 징역형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3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될 수 없다'는 법무사법 제6조4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H(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59).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
법무사자격상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무사
안대용 기자
2015-04-27
형사일반
대부 이자와 수수료 합한 금액 법정제한이율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br> 대법원, 대부업자 무죄원심 파기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에 해당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서민 금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해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법은 그 명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60만원 중 5일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김씨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가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 변제기는 2009년 2월 5일로 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 60만원을 뺀 194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을 빌린 지 5일만에 2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49%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김씨는 법정이자 연 49%인 16만3320원을 초과한 6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기소했다.
대부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법정제한이자율
대부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좌영길 기자
2012-03-19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 적용받아야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율을 초과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부업법 제8조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8월께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뗀 240원을 주고 65만원씩 5달동안 돈을 돌려받는 대부계약을 맺어 이자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부원금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채
선이자
수수료
이자제한법
대부원금
대부업법
정수정 기자
2010-05-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民事로 해결"… 전부 무죄취지로 원심파기
연 66%이상 고율 이자… 대부업자 아니면 형사처벌 못해
돈을 빌려준 뒤 대부업법상의 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상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35)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 제2조1호의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않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전체 대부금액이 2,320여만원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도 박씨 한 사람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다”며 “다만 앞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일자 무렵 다른 대부행위도 한 것으로 인정돼 이 사건 대부행위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부행위까지 포함된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였던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45차례에 걸쳐 박모씨에게 총 2,32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상 제한하고 있는 연 66%의 이율을 초과한 월 15~20%의 돈을 이자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박씨가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2004년에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2005년 2월에 폐업해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대부업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이자제한율을 초과해 빌려준 돈 중 2차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업법위반
신의칙
사회상규
대부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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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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