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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尹 대통령 협박 방송한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기자회견하는 유튜버 김상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4768). 정 판사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차량 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협박
상해
윤석열
유튜브
한수현 기자
2024-04-18
행정사건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2023두623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교통섬과 삼각지역을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의 100m 이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데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2019헌가1).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관저
대통령실
집회
박수연 기자
2024-04-13
행정사건
[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건희 여사 지도교수 소재 확인하던 중 경찰 사칭 혐의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150만 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417). 2021년 7월 A 씨 등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C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C 씨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A 씨 등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15분가량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봤다. 또 근처에 세워진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하면서 C 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1,2심은 A 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BC
공무원자격사칭
취재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20헌마1527).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
이순규 기자
2024-04-01
선거·정치
행정사건
"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형사일반
[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여 운영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133). 옥외물광고법 제3조 제1항 등은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B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옥외물광고법 등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옥외광고물
교통수단
광고스티커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한수현 기자
2024-03-1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다283913(2024년 1월 2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김종환 변호사)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08년 11월 27일 현대해상과 피보험자를 A 씨로, 보험기간을 2008년 11월 27일부터 2080년 11월 27일까지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의 보험증권상 보상내역은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특약에 대한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은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입원실료), 제2호(입원제비용), 제3호(수술비)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과 제4호(병실료차액)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 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해 드린다’고 정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8~10월 세 차례 병원에 입원하고, 그 기간 동안 16회의 도수치료와 7회의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은 뒤 2021년 10월 말경 현대해상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11월 A 씨의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여 원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상 보상내역과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의하면,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제1항 후문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채택했는데, 그 후 이러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내용은 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2항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신설되면서 법률에 편입됐다. 이러한 법령 규정에 의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이 사건의 보험계약 중 특약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상법 제665조),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의 보상내역과 특별약관의 내용,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 이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돼 공단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되면서 약관 시행 이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졌다. 그 이전에 체결한 실손 의료보험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경우, 하급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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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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