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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0년 등 원심 확정
[판결]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가출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명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808).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A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협박, 감금하며 절도, 대포통장 수집, 타인의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가출팸의 일원이던 C군이 도망쳐 경찰에 자신의 지시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을 알고 보복을 결심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C군을 유인해 측근인 B씨와 함께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한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손현수 기자
2020-11-02
형사일반
대가 수수·요구 목적으로 대여 해줬다고 볼 수 없어
[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2019-10-30
금융·보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횡령 혐의 무죄 원심 파기<br> 사기조직의 돈 아닌 피해자의 돈 횡령으로 봐야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6개월,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494).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송금된 피해금을 반환해야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 대해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계좌명의인은 대포통장 양수인(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누구에 대한 횡령이냐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명의의 통장들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 등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14355_16301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이세현 기자
2018-07-19
형사일반
"피해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 존재한다고 못 봐<br> 사기범행의 실행 일뿐… 따로 횡령죄 성립 안 돼"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빌려주고 입금액 가로챘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가로챘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18)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김모(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045). 두 사람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다 두달 뒤인 같은해 5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들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만원을 가로채 75만원씩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을 방조범이 인출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지 공범 내부의 수익분배문제에 불과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명의자
대포통장
신지민 기자
2017-06-22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사기범은 A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은행계좌에서 B씨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한편 사기범은 같은 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씨로부터 입금된 6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280)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B씨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이용통장
통장명의자
배상책임
이순규
2017-01-09
형사일반
사기범죄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 계속적 결합체
[판결]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법원이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금관리책 B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78명도 적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길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추징금 900~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반드시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으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범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적, 지능적이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담 여부나 범행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규제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2013년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출의사를 묻는 1차 콜센터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2차콜센터, 현금인출팀과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처음에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를 1곳씩만 운영했으나 범죄수익이 늘어나자 조직을 콜센터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다.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해오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총책
형법
기업형보이스피싱조직
범죄단체
이세현
2016-12-2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법원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단순 사용'도 처벌 대상"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6노276).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라며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포폰의 구입·사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포폰
명의도용
휴대폰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통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순규 기자
2016-08-0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br> 창원지법 항소심, 벌금 원심 깨고 무죄선고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장일시적대여
대포통장
통장처분권양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무상대여
이장호
2015-03-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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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접근매체
전화금융사기조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책
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형사일반
서울고법, 국민참여재판 원심 깨고 징역 3년 선고<br> "일반강도 혐의만 인정 1심 잘못… 특수강도 인정돼"
전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실형·법정구속'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일에 걸쳐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노3014). 김씨와 공범관계로 기소된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는지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김씨 가방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2차 범행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했다. 배심원단도 앞서 고심 끝에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수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당시 재판은 3일간이나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축구국가대표김동현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LG트윈스프로야구선수윤찬수
강도납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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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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