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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호 소유자도 주택재건축 조합원 될 수 있어
공부상 대피호로 기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서울 서대문구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소송(2010구합160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는 주택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건축물의 공부상 내역이 대피호로 돼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는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설립인가를 받은 M조합이 '건축물이 공부상 대피호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
대피호
정비구역
건축물
공부상내역
주택건축조합
조합원자격
임순현 기자
2011-02-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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