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대피호로 기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서울 서대문구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소송(2010구합160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는 주택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건축물의 공부상 내역이 대피호로 돼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는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설립인가를 받은 M조합이 '건축물이 공부상 대피호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