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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관련 쟁점 명시적 질의 없었어도 변호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다해야”
(단독)[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배상 판결
의뢰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A 회사가 대형로펌인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법무법인은 A사에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보수금 청구(반소)는 기각됐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는 2014년 4월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11월부터 B 법무법인에 울산의 한 호텔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자, A사는 "B 법무법인의 잘못된 법률검토 의견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여러 차례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이나 리스크 사항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B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규정이 문제될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면서 "인수를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위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법무법인 측은 "우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사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관해 질의한 바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지도 않아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은 2014년부터 상당 기간 A사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고, A사가 공모부동산투자 회사라는 점과 매수하려는 수익증권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법률자문에 나아갔다"며 "장기간 법률고문 역할을 한 점에 비춰, B 법무법인은 A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포괄·추상적이기는 하지만, A사가 B 법무법인에 호텔 관련 수익증권 인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을 수차례 질의하기도 했다"며 "결론적으로 문제된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A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거나 관련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B 법무법인의 검토 범위에 A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A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등 투자자 수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B 법무법인에 명시적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사는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질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B 법무법인은 이 같은 인수의 거래구조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관련 질의를 추가하도록 A사에 권고하고 해당 질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 수집할 의무 등이 있다"며 "B 법무법인은 A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3-08-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민사일반
서울고법, 하청업체 근로자 승소 1심 일부 변경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br> 서울고법, 주주들 이사 등 10명 상대소송서 승소 판결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후로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은 서 전 대표에게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건설과 같은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준법지원인을 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3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 발생 이후인 2011년 4월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2006다68636)"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이사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해 어떤 보고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상법 제393조가 정한 권한 등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확립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은 "이사에게 잘못을 의심할 사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이사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2008년 9월 신한은행이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 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다68636)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진다"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땐 준법경영 기조 확대 도움” 평가 속 “경영책임 과도하게 부과” “기업 활동 위축” 지적도 ◇ "준법경영 확대" vs "기업활동 위축" =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컴플라이언스 등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뜩이나 규제로 힘든 기업에 또다른 족쇄를 씌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사회 운영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시사점을 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준법경영 내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업 현실을 꼬집은 판결"이라며 "이사들의 준법감시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한다면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판단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나친 책임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각계 전문가들이 사외이사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경영 투명성 강화 등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각 이사가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판결에서처럼 이사의 일반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강화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커졌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법감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 이용경 기자 shhan · yklee@
대우건설
주주
입찰담합
준법감시
한수현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확정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35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외국변호사들의 방송 출연이나 강연 등 대외 활동이 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로펌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변호사'를 뜻하는 용어의 사용에 우리나라만큼 예민하지 않다"며 "우리 법조인들의 국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야하는 시점인데, 외국의 경향 등을 고려해서 외국변호사들의 호칭 및 활동 문제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변호사의 '변호사' 직명 사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변협은 당시 "미국 뉴욕주 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직명을 사용해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이는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B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
SNS
외국변호사
홍수정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0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퀄컴과 공정위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지평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소송 초반부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이 퀄컴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4726)에서 "엘지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이세현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업체에 비정상적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br> 은행지점장,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헌법사건
"응시자 알권리 침해"… 헌재 '변호사 성적 공개 금지' 위헌결정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등의 변호사 채용 문화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집중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공정성 논란 해소"=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보유한 로스쿨보다는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게 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년부터 시험 성적 공개"=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시험 발표부터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헌재 결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서 지난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과거 변호사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로펌 채용에 미칠 영향에 촉각= 변호사단체 등 재야 법조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방 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성적공개가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로펌 채용 때 성적 비중이 높아져 로펌 채용 과정의 불공정 논란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로펌 채용 방식을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출신 성분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 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가 결정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 이후 사라지면 대형 로펌의 불투명한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성적 공개는 대학 명성에 따른 지금의 로스쿨 서열화 판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들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면 로스쿨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평가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 채용 담당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은 연수원 성적이 중요하듯 로스쿨 출신은 학교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 한번으로 평가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이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입도선매' 방식의 채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다만 중소로펌 채용 과정이나 경력변호사 채용 패턴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실력 있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적 덕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로펌도 3~5년차 경력변호사를 뽑을 때는 변시 성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세미·안대용·신지민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로스쿨서열화
교육폐단
로펌채용기준
홍세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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