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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친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9일 상가지하주차장에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쳤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등을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10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한다"며 "김씨의 이 사건범행당시 승용차는 10개월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지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원소유자는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도난피해보상금을 수령, 누구도 그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산시 고잔동 L상가 지하주차장에 10개월간 방치돼 있던 도난 차량을 가져갔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도난차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방치차량
특수절도
박신애 기자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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