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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 장기표 원장 2심도 '벌금 7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고법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3노577).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며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유포
천화동인
명예훼손
장기표
안재명 기자
2023-06-29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줄리안씨를 위촉한 것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제목에서만 사용됐을 뿐,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돼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는 줄리안씨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해 홍보한 전력과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논평 혹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어 추 전 장관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언론사
특혜성의혹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8-18
행정사건
[판결] "광주시, 태양광 사업 부정당업자 우선협상 배제할 수 있다"
민간투자로 진행된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사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소송(2017두310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7월 투자공모지침서를 공모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그 해 11월 LG CNS를 대표출자자로 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LG CNS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음에도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실시사업으로, 무엇보다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광주시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청에게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광주시는 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투자공모지침서에서 공모제안자 또는 출자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따른 제한효과가 발생했다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우선협상대상
광주시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행정사건
[판결] 동료교수의 혼외자 의혹 사실 아니어도…
동료 교수의 혼외자 의혹을 대학 감찰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대 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학내 중요 보직에 B교수가 임명되자 "동료인 C교수의 아들이 실은 B교수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B교수는 적합하지 않다"며 총장과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제보했다. 그 사이 의혹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감찰원은 B교수와 C교수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벌여 이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유전자 검사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에게 B교수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학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3자가 아닌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의혹을 제보한 것은 대학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비판·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며 "이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B교수를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B,C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수해임
혼위자의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전자검사
교수임명철회
대학교수
이장호 기자
2016-02-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박 대통령 동생의 처가 홍콩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부부 사이가 소원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4-05-15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언론사건
형사일반
KBS 논평 '경박' 비판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허위사실로 뉴스 논평을 비판해 언론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 표현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KBS 일부 해설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은 KBS가 논평을 통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 등이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 오늘이 KBS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KBS의 손해배상청구는 근거가 없고, 설령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자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0년 8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방송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방송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 논평이었다'는 내용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박한 논평 진행',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헛갈리게 만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K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
KBS비판기사
KBS뉴스해설
정정보도대상
언론사감시비판
언론사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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