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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는 2009년 서울 동대문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끝차선에서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백모(당시 73세)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백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치료를 받다 4년 뒤 숨졌다. 김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3억6500여만원을 백씨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 측은 "백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운전자인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돼 사고가 났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9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떄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도로 관리상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사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제계약
사이드미러
구상금청구
택시
맨홀
포트홀
도로관리
지자체
이장호 기자
2015-12-14
교통사고
"도로관리 최선 다했다면 도로 구멍 인한 차량파손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책임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량이 빠져 망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에 생긴 구멍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지출한 자동차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13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2일 전인 금요일까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며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 관리 주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며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자동차를 운전해 올림픽대교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발생한 함몰(포트 홀, pot hole)에 앞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했다.
도로관리하자
벤틀리파손
서울시도로관리
도로함몰사고
주행중포트홀사고
포트홀에차량파손
홍세미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3자가 공사했어도 KT·구청 책임<br>서부지법, 원고 패소 판결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중앙지법, 퇴적물 제거 등 배수관리의무 소홀 인정<br> "부실하게 설치한 중앙분리대도 제구실 못해"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망한 승객 3명과 중앙분리대 및 차량 2대의 파손으로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도로관리를 소홀했으니 3억6,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23922)에서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국가측이 사고지점의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철망이 설치돼 있다면 국가는 더욱 퇴적물들을 제거·청소·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지점 중앙분리대는 물·모래 등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중앙분리대가 기능에 맞게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도로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박무·결빙현상까지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비 ,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70km로 운전해 다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비가 내린 직후의 겨울철 야간이어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중앙분리대
관리소홀
배수관리의무
퇴적물
물고임현상
교통사고
김소영 기자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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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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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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